퇴직연금의 기금형제도와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는 경우 가입자 개인이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퇴직연금계좌 (DC, IRP)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기금형제도란 운용관리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 중에서 사용자(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계약형제도(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독립적인 기금운용법인(수탁법인)을 설립하여 노사 동수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제도란 사용자(기업)가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직원 중 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디폴트옵션 (QDIA: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s)으로 지정된 상품에 투자하도록 운용관리사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도 기금형 수탁법인이 운용할까요? 기금형 수탁법인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퇴법 개정안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탁법인이 아닌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용자가 기금형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기금형 수탁법인의 역할은 해당 기업의 DC형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 (투자상품과 투자비율 선택 및 가입자 교육) 하는 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서비스는 지금의 계약형제도하에서도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에서 기금형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기금형제도를 도입하면 기금수탁법인이 DC형 가입자를 위한 상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금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은 기금형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계약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금형제도가 도입되어라도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형제도 도입을 계기로 자산운용회사와 운용관리사업자(은행, 보험 등)간의 서비스 경쟁이 가열화 되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금형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퇴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디폴트옵션제도의 도입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금융위가 지원하면서 고용노동부 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설득하는 모양새입니다. 앞 글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기금형제도와 달리 디폴트옵션제도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기금형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노사가 승인하여야 도입하여야 할 수 있지만 디폴트옵션은 법이 개정되면 실행되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DC형 퇴직연금가입자가 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미국의 경우) 타겟데이트펀드 (TDF) 등 디폴트옵션 상품을 투자하도록 운용관리기관(금융기관)에게 운용지시를 하였는데 해당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가입자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디폴트옵션제도하에서 사용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것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것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언론 기사에 의하면 디폴트옵션제도 제도하에서 금융기관(운용관리사업자)이 운용지시를 한다고 나오는데, 근퇴법에서 운용관리사업자는 사용자나 가입자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아 이를 자산관리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운용관리사업자 (금융기관)가 운용지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 고객(가입자)과 투자일임계약을 맺지 않고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일임 운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견입니다.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디폴트옵션를 설명하는 별도의 글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나 운용관리사업자(금융기관)가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폴트옵션은 최종 도입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형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근퇴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상임이사,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지침 등을 심의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하는 사용자부담금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 및 근로자가 퇴사시 전 직장에서 수령하는 퇴직급여 일시금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운용을 자산운용회사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별로 사용자부담금이 납입되는 계좌와 가입자의 추가부담금과 퇴직일시금이 납입되는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은 가입자의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수수료,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유도하여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도입 논거입니다. 국가가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과 1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안이 검토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수수료 및 분담금 등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에 연금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들을 대상으로 “NEST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부담금의 1%를 세금공제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