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 ISA를 만기에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되고,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절감액이 커지고 ■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해서 손익 통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는 부분을 설명 드립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 ISA 계좌 만기시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가 5년 (청년형 및 서민형은 3년), 매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 200만원 (청년형 및 서민형은 400만원)의 투자수익까지 비과세,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의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경과하면 모든 세제혜택이 사라집니다. 결국 ISA는 만기일 이후에는 해지하여 목돈으로 사용하거나 세제혜택이 없는 상태로 일반 계좌에서 계속 투자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만기시 전액을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여(ISA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전환 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동일하게 세금이 이연됩니다. ISA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시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금계좌에서 자기부담금 연간납입한도 1,800만원 중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이내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액이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혜택은 300만원으로 감소). ISA를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ISA 만기시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ISA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세법 개정안 Q&A를 보면 ISA 만기시 일부 금액은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ISA 만기평가액이 7,000만원인 경우 4,000만원은 인출하여 목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연금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기왕에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4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납입하였는데 잔고가 4,000만원인 ISA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ISA에서 300만원을 인출하여 별도로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연금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 ISA에 인출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300만원 + ISA 만기전환시 추가 300만원)으로서 1,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년 이후에 사용할 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한정되었던 ISA 용도가 다양화 될 수 있어서 ISA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금융상품계좌인 것 같습니다. ISA, IRP,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절세도 하고 주택 마련 등 목돈 마련도 하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여 주택 마련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투자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낮은 연금소득세율 (3.3~5.5%)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를 총급여액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됩니다(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퇴직급여를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40%가 면세됩니다. 현재는 퇴직소득세의 30%만 면제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손익통산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저밉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비상장주식,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말합니다. 해외주식은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이란 배당소득을 제외한 주식의 가격변동에 기인한 자본손익을 말합니다. 손익통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은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이익에서 양도손실을 차감한 순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에서 양도손실이 발생하고 해외주식에서 양도이익이 발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양도이익에서 양도손실을 차감한 주식의 순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비상장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모두 양도이익을 발생한 경우에는 현행보다 양도소득세가 증가합니다. 현재는 비상장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해서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각각 공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 250만원 한 번만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올 해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하였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낮추는 대신 국내상장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모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체제가 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하였던 펀드에 대한 손익통산은 이 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펀드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타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여 순손익관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펀드 손익통산시 현행보다 세금 징수액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공평과세관점에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여 손익통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분간 펀드 투자는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하기 보다는 손익통산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연금계좌 (DC, IRP, 연금저축) 또는 ISA에서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연금계좌의 펀드보수(총비용)도 일반 계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