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비 10% 증가한 22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58조원이 DC형 이고 25조원이 IRP이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58조원의 64%인 37조원이 은행, 19%가 증권사, 16%가 보험사에 예치되었다. IRP의 경우 69%가 은행에 예치되었고 20%가 증권사에 예치되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IRP의 경우 개별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지정하여 계좌를 개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권별로 DC형 적립금비중이 IRP 적립금 비중과 비슷하다. 세부 정보가 없어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가입자들이 자신의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서 IRP계좌를 개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IRP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들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길이다. 2019년 퇴직연금적립금 현황 DC형 적립금의 15.7%, IRP의 경우 25.5%가 실적배당상품에 투자되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를 운용관리사업자로 지정한 가입자들의 실적배당상품 투자비중이 가장 높았다. 증권사를 운용관리사업자로 지정한 DC형 적립금의 37%, IRP 적립금의 44%로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 투자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손해보험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한 가입자들의 실적배당상품 투자비중이 가장 낮았다. |

업권별 2019 퇴직연금 수익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의 상담 시 투자상품을 추천하기도 하고 투자일임의 형태로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계좌에서는 개별 가입자들이 투자상품을 선정하여 운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상품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의 수익률에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일정 수준의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는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은 매분기별로 공시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이지만 실제로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수익률이다. 원리금보장상품의 투자수익률 퇴직연금사업자별 원리금보장상품의 수익률은 가입자들의 퇴직연금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예치금액가중 수익률이다. DC와 IRP 모두 보험회사 특히 손해보험회사가 가장 높고 은행퇴직연금사업자들이 가장 낮다. 평균수익률 기준으로 손해보험업권은 은행권보다 DC형의 경우 0.4% 포인트, IRP의 경우 0.5% 포인트 높다. 업권별 평균, 최소, 최대수익률은 동일 업권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수익률에 대한 통계이다.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은 해당 사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가입자들의 평균수익률이다.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의 경우 손해보험업권이 최소 수익률과 최대수익률 에서도 가장 높다. 즉 손해보험업권에서 DC형 및 IRP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업자의 수익률이 각각 2.14%와 1.63%이다. 이는 은행권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은행의 수익률, DC형 1.89%, IRP형 1.52%보다 높다. |

실적배당상품 수익률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증권사들의 평균수익률이 2019년 DC형 및 IRP 모두 7% 중후반대를 기록하였다. 증권회사에 가장 낮은 수익률(최소수익률)은 DC형 4.67%, IRP 5.6%인데 이는 손해보험업권의 사업자들이 달성한 최대수익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증권사의 수익률은 DC의 경우 12.4%, IRP의 경우 11.5%를 기록하였다. 보험회사들이 변액보험 등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은 펀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권별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실적배당상품, 특히 펀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

아래 표는 업권별로 퇴직연금가입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 규모와 비중을 펀드유형별로 요약하고 있다. 증권회사들은 타 업권대비 펀드유형별 비중이 비슷하고 최근 수익률이 우수한 해외주식형펀드와 해외혼합형펀드(TDF 등)의 비중이 타업권보다 더 높다. 은행권은 국내채권과 국내채권혼합형펀드의 비중이 각각 33%와 36%로 매우 높다. 생보사는 국내채권혼합형펀드의 비중이 45.5%로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해외주식형펀드의 비중은 12.5%로서 증권사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손해보험회사는 국내채권혼합형이 전체 펀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타 업권보다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이 가장 저조하였다. |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펀드 중에서 국내채권혼합형과 국내채권형펀드 위주로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였다. 당시에는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는 퇴직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모든 업권에서 채권혼합형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 수의 퇴직연금가입자들이 처음에 투자한 펀드를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가입자들은 언제든지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펀드를 갈아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펀드를 다양화할 책임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이다. 증권회사들은 그 이후 해외주식형펀드와 해외혼합형펀드들을 퇴직연금펀드 상품 라인업에 많이 추가하였고 퇴직연금가입자들도 국내펀드비중은 줄이면서 해외펀드비중은 증가시킨 결과 최근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졌다. 은행권은 해외펀드를 퇴직연금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제한적으로 해외펀드를 상품라인업에 추가하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TDF등 해외혼합형펀드의 출시를 늘리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부분이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해외펀드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아직도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주로 국내채권혼합형에만 투자하고 있는 과거의 추이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운용관리기관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계좌를 타 금융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방법이다. 향 후 저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리금보장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면 타 퇴직연금사업자로 연금계좌를 이관시키는 것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IRP의 경우 언제든지 가입자들이 타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이관할 수 있다. 기왕에 누린 세제혜택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퇴직연금담당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협의만으로 간단히 추가할 수 있다. 타 금융기관으로 연금계좌를 이관할 경우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한 후에 가능하다. 만기가 있는 정기예금 등은 만기일에 현금화하는 것이 금리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펀드의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여러 개인 경우 만기일이 가장 늦은 상품 기준으로 자산을 현금화하여이관한다. 만기일에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대기성자금으로 유지하여도 콜금리 수준인 연 1% 초반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