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퇴직기금제도 가입을 추천합니다.
2022년 4월14일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기금제도가 운영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기금제도 시행일(2022.4.14)부터 3년 동안 사용자부담금의 1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월평균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의 120%(23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 더보기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퇴직기금제도 가입을 추천합니다.